개요
경기도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신청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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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얻습니다. (서울시와 달리 공식적으로 별도의 알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개인사용 목적의 알림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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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알림 게시물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인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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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 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건물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 건축물 관리대장 (무인민원발급기)
※ 제출 시 세대 구성원의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메신저로 신분증 전면사진 전송받고 이를 인쇄하여 제시했습니다.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확인
신청 후 경기도에 신청서가 취합되면 제출한 연락처로 정상 신청되었음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기타 사항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안내 받음)
예비자는 같은 주택에 대하여 1,2순위 청약 등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공급유형 하나만 인정됩니다.
참고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알리미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알리미는 경기도 도청 홈페이지에 새로운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가 등록되면 이것을 푸시메시지로 등록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입니다.
modooradio-d2c0b.firebase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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