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기도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신청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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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얻습니다. (서울시와 달리 공식적으로 별도의 알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개인사용 목적의 알림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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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알림 게시물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인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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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 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건물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 건축물 관리대장 (무인민원발급기)
※ 제출 시 세대 구성원의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메신저로 신분증 전면사진 전송받고 이를 인쇄하여 제시했습니다.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확인
신청 후 경기도에 신청서가 취합되면 제출한 연락처로 정상 신청되었음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기타 사항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안내 받음)
예비자는 같은 주택에 대하여 1,2순위 청약 등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먼저 당첨된 공급유형 하나만 인정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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