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녀의 출산으로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에 돌입한 관계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하여 제가 해야 할 일과 그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추후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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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휴직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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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본인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발송, 통상 1달 정도 소요됐다고 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발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해당사항 없음)
-
휴직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회원가입 필요
- 공인인증서 필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4월 2일) 신청)
결과
- 육아휴직급여 입금 (4월 20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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