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국민연금의 최종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만료되어 반환일시금 수령 안내를 받게 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선택을 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120개월(10년) 납입
- 62세 (출생년도별로 다름)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지만 연금 받기를 희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난 경우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이 제도는 활용하지 않고 대신 수령을 미루면 년 7.2% 증가시켜주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납제도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미리 일시불로 내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만큼 깎아 주기 때문에 실 이득은 없습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후에 빠진 기간이 있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원하는 금액만큼 이빨 빠진 것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납부로 인한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제도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243만 원 정도)이 없어야 합니다.
1년당 6%씩 차감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 확인
안내문에는 현재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 총액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가입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활용 가능함을 확인)
상담 결과와 판단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XXX만원 납부 필요하며, 말일까지 납부 시 XX만원을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납부 후 겪게 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유족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유리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알아서 골라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 후 판단해 보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 : 배우자 노령연금
배우자 사망 시 : 배우자 유족연금(=배우자 노령연금의 60%)
본인 사망 시 : 배우자 노령연금
납부할 경우
현재 : 배우자 노령연금 + 본인 노령연금
배우자 사망 시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배우자 노령연금의 30%)
본인 사망 시 : 배우자 노령연금 + 본인 유족연금(=본인 노령연금의 30%)
납부 후 유예
현재 생활자금이 필요하며, 수령액이 작아 유예 시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각 경우에 대해서 수령할 금액 납입할 비용을 계산하여 추가납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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