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다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HTS에 표시되는 현재 주식의 가격(주가)은 어떠한 과정으로 계산되어 표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의 현재 가격은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성사된 거래가 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동일하게 1000원에 사고, 1000원에 팔겠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주식의 가격은 1000원이라고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원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정규시장이라고 부르는 평일 09:00 ~ 15:30 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제시된 2가지 원칙에 따라 매매가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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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판매자는 높은 가격의 판매자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구매자는 낮은 가격의 구매자보다 우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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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접수한 거래부터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럼 얼마에 언제 거래를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해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들은 근거가 부족한 설명이어서 결국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래는 언제 이루어지고 체결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요약하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먼저 접수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거래는 체결가를 정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의 호가가 동일한 경우
- 구매자의 호가가 판매자의 호가보다 높은 경우
- 판매자의 호가가 구매자의 호가보다 낮은 경우
다음과 같이 예시를 통해 확인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첫 번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호가가 동일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② 1000원에 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③ (먼저 제시한 구매자의 가격인) 1000원을 체결가로 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두 번째 경우 구매자의 호가가 판매자의 호가보다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원에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② 1100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③ 먼저 제시한 판매자의 가격인 1000원을 체결가로 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세 번째 경우 판매자의 호가가 구매자의 호가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100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② 1000원에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③ 먼저 제시한 구매자의 가격인 1100원을 체결가로 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즉, 1,2,3번의 경우에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거래 수량까지 고려한 좀 더 실질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는 주문 순서를 의미합니다.)
예시 1.
매도 | 가격 | 매수 | 체결결과 | ||||||
10,600 | ①- | ||||||||
10,500 | |||||||||
② 200 | 10,400 | ||||||||
10,300 | ① 200 | ||||||||
③ 200 | 10,200 | ||||||||
10,100 | |||||||||
10,000 | |||||||||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①과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 ③이 우선적으로 체결되면 ①이 선행호가이므로 10,300원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됩니다. |
예시 2.
매도 | 가격 | 매수 | 체결결과 |
10,600 | ① 500 | ||
10,500 | |||
③ 200 | 10,400 | ||
10,300 | ② 200 | ||
④ 200 | 10,200 | ||
10,100 | |||
10,000 | |||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①이고 매수수량이 500주 이므로 각각 ③과 ④ 매도호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0,600원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매매수량은 400주가 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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