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다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HTS에 표시되는 현재 주식의 가격(주가)은 어떠한 과정으로 계산되어 표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의 현재 가격은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성사된 거래가 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동일하게 1000원에 사고, 1000원에 팔겠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주식의 가격은 1000원이라고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원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은 정규시장의 체결가에 이어 시가와 종가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정하는 것인지 정리합니다.
시가와 종가
앞선 글에서 정규시장의 체결가는 거래를 구성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시간상 먼저 부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따라 가격을 정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가와 종가입니다.
시가와 종가를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극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수량 | 가격 | 매수수량 |
- | 10,300 | ③ 1000 |
- | 10,200 | - |
- | 10,100 | - |
- | ... | - |
- | 9,000 | - |
④ 1000 | 8,900 | ⑧ 1700 |
① 990, ⑤ 100 | 8,800 | ② 600, ⑥ 300 |
⑦ 1000 | 8,700 | - |
▲ 장 마감 부근의 주문 상황 (예시 1)
종가 역시 정규시장의 일반적인 체결가를 결정하는 복수 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④ 번 주문이 정규시장 마감인 3시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주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⑤ 은 아쉽게도 0.001초 차이로 3시 접수에 실패하였습니다.
시간순으로 거래를 체결시키며 살펴보면 ① 은 ③ 에 의해 8,800원으로 체결됩니다. 다음으로 ④ 와 ③ 은 10,300원으로 체결되어 최종 체결가는 단 10주의 거래에 의해서 10,300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8,8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주문이 해당 가격의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이 보이지만 하필이면 대략 13%가 높은 체결가로 마지막 10주가 거래되어 그날의 종가로 10,300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거래시간 중이었다면 ⑤, ⑥ 도 체결이 되어 8,800원으로 다시 즉시 원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을 마감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구도 매도/매수 주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이 최종 체결가에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의 왜곡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종가는 매매 거래시간 중 적용하는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방식이 아닌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시가 및 종가 외에도 거래의 불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이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시간 동안은 다수의 호가를 모아 대표성 있는 거래 가격(합치 가격)으로 일괄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간단한 예시를 통해 거래 가격(합치 가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수량 | 가격 | 매수수량 |
15,400 | ● 1000 | |
15,350 | ● 300 | |
15,300 | ● 200 | |
● 100, ◑ 500, ○ 1,000 ○ 2,000 | 15,250 | ● 200 ● 300 |
● 150 | 15,200 | ○ |
● 150, ● 150 | 15,150 | ○ ○ |
● 500 | 15,100 | ○ |
● 150 | 15,050 |
- ○ : 미체결 호가 ◑ : 일부 체결호가 ● : 전량체결호가
- 주문 접수 순서는 좌에서 우로
▲ 장 마감 부근의 주문 상황 (예시 2)
기본원칙은 일반적인 체결가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가격 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판매자는 높은 가격의 판매자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구매자는 낮은 가격의 구매자보다 우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접수한 거래부터 성사시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고, 15,250원인 동일 가격에서도 시간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이때, 두 호가의 합계 수량이 만난 15,250원을 합치 가격이라고 합니다.
※ 시간우선의 원칙은 거래방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호가로 알려진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는 모든 주문이 동일한 시간에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체결한다고 알고 있으나 15,250인 동일 가격에서도 시간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오전 8시 30에 주문을 넣은 사람과 9시에 주문을 넣은 사람의 매매가 체결될 확률은 8시 30분에 넣은 사람이 높다는 것입니다.
합치 가격을 알아보았으니 다시 문제가 되었던 앞서의 예시로 돌아가겠습니다.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받은 주문은 ① ~ ④입니다.
매도수량 | 가격 | 매수수량 |
- | 10,300 | ③ 1000 |
- | 10,200 | - |
- | 10,100 | - |
- | ... | - |
- | 9,000 | - |
④ 1000 | 8,900 | ⑧ 1700 |
① 990, ⑤ 100 | 8,800 | ② 600, ⑥ 300 |
⑦ 1000 | 8,700 | - |
▲ 장 마감 부근의 주문 상황 (예시 3)
거래를 체결시키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 ① 과 ③ 을 990주를 체결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④ 와 ③ 의 10주를 체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 2건의 거래를 체결할 가격인 합치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앞선 예시 2와 같이 만약 체결시킬 수 있는 주문의 가격이 서로 만났다면 그 가격이 합치 가격이 되었겠지만 둘은 서로 만나지 못하여 합치가격이 10,300원과 8,900원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3조 5항에 의해 결정되는데,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직전의 가격과 가장 가까운 8,900원이 최종 체결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일의 종가는 8,900원이 됩니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도 복수 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방식에 비하여 가격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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